주 52시간제 ‘4대 실책’ 버스 대란 부를 뻔했다

주 52시간제 ‘4대 실책’ 버스 대란 부를 뻔했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5-15 22:40
수정 2019-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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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워라밸도 좋지만 임금 삭감 간과
②국토·고용부 ‘새 발의 피’ 대책 그쳐
③면밀한 보완 없이 일단 진격 추진
④세금 투입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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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면서 전국적인 교통 대란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장점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 부각하고 ‘임금 삭감’이라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버스 사태로 본 정부의 ‘주 52시간제 4대 실책’을 짚어 봤다.

그동안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겨날 임금 감소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신중히 고민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노선버스 기사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 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노선버스 업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전국 버스기사들의 평균 월급은 346만원으로, 이 중 기본급은 40~50%이고 나머지는 연장근무수당 등이다. 이런 임금체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면 기사들의 급여가 30%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자동차노련의 주장이다. 금액으로는 월 80만~100만원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버스기사는 “워라밸도 좋지만 급여를 3분의1 삭감하면서까지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노선버스업을 주 52시간제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지금처럼 일이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고된 버스 파업’ 책임을 노사 양측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부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항변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버스 기사를 양성하고 수요가 적은 노선 조정을 도왔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도 “근무체계 개편과 인건비 보전 등을 측면에서 도왔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새 발의 피’”라고 지적한다. 김정식 전 한국경제학회장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이 줄어 여러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좀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고자 급여를 올리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임금·물가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당연히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게 돼 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한 ‘스무스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이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한 차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덜커덕 행정’이라고 표현했다.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보완 노력 없이 ‘방향성이 맞으니 (부작용은 무시하고) 진격하라’는 식으로 이끌다 보니 늘 큰소리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발등의 불은 껐지만 ‘주 52시간제로 생겨난 갈등을 버스 요금 인상으로 봉합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오는 7월부터 방송업 등에서 주 52시간제가 시작되고, 내년 1월에는 50∼300인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다른 업종에서도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하다 보니 국민과 사업주, 근로자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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