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발생 물류창고·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인명피해 발생 물류창고·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16 13:55
업데이트 2022-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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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용부 등과 합동 점검해 엄중 조치 방침

정부가 인명 피해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및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와 같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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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2022.1.11 광주일보 제공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2022.1.11 광주일보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의 80개 물류창고 공사현장과 물류창고 517개 등 총 597개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소방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공사현장에서는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상태와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 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창고 점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571곳이 대상이다.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건설안전 관련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는 관리 주체에 벌점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국 건설현장 약 3만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광주와 유사한 공정을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민간 고층 건축현장 1105곳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과 협력해 국토부가 점검실적을 확인한 후 24일부터 지방국토청이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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