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계 여전한 갑질… 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형지

패션계 여전한 갑질… 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형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6 20:30
수정 2022-01-17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
사측 “688곳 중 112곳… 거래 관행”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
다수의 백화점 입점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제화 기업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패션그룹형지가 운영하는 브랜드로는 여성복 크로커다일레이디·샤트렌·올리비아하슬러·캐리스노트, 남성복 예작·본, 골프웨어 까스텔바작, 학생복 엘리트, 제화 에스콰이아·영에이지·포트폴리오, 잡화 에스콰이아 콜렉션·소노비, 유니폼 윌비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내도록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 35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장 688곳 가운데 112곳만 비용을 부담했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면서 “운송비의 2배가 넘는 소모품비 전액을 본사에서 낸 만큼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2-01-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