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
사측 “688곳 중 112곳… 거래 관행”
패션그룹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내도록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 35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장 688곳 가운데 112곳만 비용을 부담했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면서 “운송비의 2배가 넘는 소모품비 전액을 본사에서 낸 만큼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2-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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