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숏폼 콘텐츠 캡처 화면
국세청 제공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할 수 있다. 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세린이’(세금초보)도 법인세 납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분 30초 안팎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한다. 숏폼 도움 자료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올해 처음 법인세 납부 실전에 도입됐다. 영상은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 각종 신고서와 계산서 작성법을 단 1분 만에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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