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 稅혜택 적용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 稅혜택 적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11 17:40
수정 2022-04-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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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은 尹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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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사·상속·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은 공식 거부했다. 여야 합의가 대체로 이뤄진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사안 추진엔 속도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되돌리기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즈음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가 적용돼 왔다. 반면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월 1일 보유 중인지 여부만 따져 특례 없이 부과된다는 지적을 담아 여야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추진돼 왔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보유세를 낼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면 그들도 지난해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내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11억원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4월 시행 요청과 관련해선 다양한 거래자들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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