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생산 또는 매출 5% 이상 감소 기준
국내대책위가 피해기업 지원 대상 및 방안 결정
국경봉쇄 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도 지원
무역조정지원이 통상피해 기업과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무역조정지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해 이뤄졌다.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한정됐던 무역조정지원이 통상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 공급망 붕괴와 무역제한 조치, 국가간 분쟁 및 국경봉쇄 등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통상피해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기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장,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내대책위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통상피해 지원기업은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이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과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 확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에 따른 기업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체제에서 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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