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이나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으로 추천
공정성 제고 중심위 취지 스스로 훼손 지적
철도 전문성 무시 중심위 확대 요구 반발도
‘공정성 제고’ vs ‘지나친 간섭’최근 사업이 크게 증가한 철도분야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심위원 3배수 추천을 놓고 공정성 제고냐 지나친 간섭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개통한 수인선 야목역. 서울신문 DB
12일 국토부와 철도산업계 등에 따르면 각 기관이 발주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에 중심위 위원 참여가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심사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활용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최근 진행한 턴키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평균 내부 50%, 중심위 30%, 외부 20%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심위 위원이 각 분야별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다.
논란은 위원 추천 방식이다. 각 기관은 심의위원 선정시 내부·중심위·외부위원 별도 풀을 활용하고 있다. 중심위 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국토부가 편의에 따라 추천 배수가 오락가락한다. ‘3배수’ 추천 역시 지침이나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자체 심의위원(70명)이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297명)보다 적지만 ‘5배수’를 추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기관 편의를 위해 위원 참여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추천하는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평가는 다르다. 3배수 추천은 사업에 참여할 위원 예측가능성을 높여 업체들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분과별 위원 구성에 동일 학교 출신은 복수 참여가 불허되는 등 제한 규정이 있다. 국토부가 철도사업 심의 위원에 철도고나 철도대 출신 위원을 포함시키면 ‘제척’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후보가 좁혀지게 된다. 국토부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중심위 위원의 전문성 여부는 차치하고, 임기(1년) 중 한번 심의에 들어오는 구조에서 기술력이 아닌 영업력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하고 전체 풀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철도사업에서 ‘계획분야’는 토목구조·토목시공·토질 및 기초분야와 달리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공단은 심의 위원에 철도 경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철도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심위 위원 참여 확대 민원(?)을 접수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사업이 늘어난 철도에서 턴키 심의위원 구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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