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18일 시행
허위 증빙서류 제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사후 조사가 이뤄지는 등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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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영농거리·영농 착수시기 등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편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공유 지분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명할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서류가 확대됐다. 그동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만 확인하던 것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농업경영체증명서·표준재무제표증명·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을 추가했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대상은 5년 이내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등이다. 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나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등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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