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권고 형태’로 하반기 시범운영

납품단가 연동제, ‘권고 형태’로 하반기 시범운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5-22 16:01
수정 2022-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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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알루미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정부, 연동제 의무화에는 ‘신중’ 입장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권고 형태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자동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와 기준 가격,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와 알루미늄 등 원자재 활용 비중이 크고 공인 시장 가격이 있는 품목을 연동제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와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연동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취지는 공감하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 효과 이외에도 시장의 효율성 저해 등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동제를 의무화할 경우 원사업자가 규제를 회피하고자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전환하거나 납품단가 상승분만큼 판매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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