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 AZ 졸라덱스 복제약 개발 진행에
AZ, 가격·점유율 인하 위협에 담합 제의
알보젠, 유통권 대신 복제약 개발 연기
양측 담합으로 매출액 800억원 올려…
대신 환자는 저렴한 복제약 기회 상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인하되고 점유율은 하락한다. 아울러 알보젠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의 출시를 발표했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 담합을 제안했고, 알보젠도 복제약을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결과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알보젠은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 만료 이후인 2021년 1월로 미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들어가자 양측은 2018년 1월 계약을 종료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이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양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은 담합 관련 8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반면 알보젠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값 부담을 40%가지 줄일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로,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담합 대상 3개 의약품은 모두 급여 대상이었고, 졸라덱스의 복제약은 국내에 출시된 적이 없었다.
다만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제한했을 뿐 개발은 계속 허용한 점, 궁극적으로 알보젠 측이 의약품 출시에 실패해 경쟁제한 효과가 작았던 점, 합의를 조기에 종료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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