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만에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제재… 애경·SK 검찰 고발

공정위, 6년만에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제재… 애경·SK 검찰 고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26 15:35
수정 2022-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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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인터넷 기사 광고 아니라고 판단
지난달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리자 재조사해 제재
한기정, 피심인 로펌 자문 이유로 해당 심의 불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애경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광고성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6년 만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거짓·광고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500만원과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애경과 SK케미칼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판단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공정위가 이달 재조사에 착수해 한 달도 안돼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상호 협의 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고 2002년 솔잎향, 2005년 라벤더향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출시 당시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는 없었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었다. 출시 당시 안전성의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는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LD50’(공기 중에 0.33㎎/L의 상태로 4시간 노출되면 실험쥐의 50%가 사망한다는 의미)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영국 전문기관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원료 물질의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했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폐질환 등 인체 피해를 겪었다.

공정위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의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이후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자 공정위는 재조사해 2018년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만 SK케미칼과 애경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를 심의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된다고 보고 헌재 결정 이후 재조사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4일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 피심인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고 심의 회피 신청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사건의 심판·결정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사적 이해관계의 밀접성, 내용적 관련성, 금전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한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담당관의 이러한 결론이 심의가 시작된 이후인 24일 오후에 나와 한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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