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확실
세율·과표는 현행 유지로 가닥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일괄공제 10억원까지 상향 나서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한다. 세율·과표·일괄공제가 개정안에 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은 연계돼 있다.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최대주주 주식 60%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6년째 유지 중이다.
상속세율 인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불을 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방송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가 있는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이 26%라는 점을 들며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율과 과표 조정안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를 공식화한 마당에 세율과 과표까지 완화하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맞설 명분도 약하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세율과 과표까지 건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신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를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산 가치가 급변한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은 1997년부터 28년째 유지됐다. 1996년 말 고급 아파트의 기준은 50평형, 5억원이었다. 반면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773만원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통상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한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매겨진다. 이 중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결정된다. 5억원 미만을 상속받을 때 5억원까지, 그 이상일 땐 상속 지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자 세금이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괄공제 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세율 체계를 개편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세율·과표 대신 할증 과세만 건드리고, 공제 확대는 중산층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세율은 손대기 어렵지만 보편적인 세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과표 구간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안 검토를 지난해 마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할 합리적인 안이므로 현실성 높은 상속세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재계의 숙원이던 최대주주 주식 상속세율 20% 할증제도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기면서 세법 개정 추진이 공식화됐다. 할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 2세가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물려받아도 60%가 아닌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4-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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