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집시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집시법은 자동 폐기되고 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발생하는 집회시위, 특히 폭력시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 야간의 경우 작은 소리도 더욱 크게 들리고 소란한 집회시위 소리에 불안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이 생겨나게 된다.
불법폭력시위로 연평균 600명 남짓한 경찰관이 다치고, 지난해는 스무살 의경의 시력을 앗아가는 일도 일어났다. 헌법재판소도 “온전히 평온한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폭력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폭력시위가 사라질 때 진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까?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지금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으로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서울대 화학교육과 조준모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발생하는 집회시위, 특히 폭력시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 야간의 경우 작은 소리도 더욱 크게 들리고 소란한 집회시위 소리에 불안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이 생겨나게 된다.
불법폭력시위로 연평균 600명 남짓한 경찰관이 다치고, 지난해는 스무살 의경의 시력을 앗아가는 일도 일어났다. 헌법재판소도 “온전히 평온한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폭력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폭력시위가 사라질 때 진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까?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지금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으로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서울대 화학교육과 조준모
2010-07-0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