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철의 빅! 아이디어] 낙하산 기준을 정하자

[주병철의 빅! 아이디어] 낙하산 기준을 정하자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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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 공공기관이 부산하다. 각계에서는 이런저런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알다시피 방만경영 해소, 과도한 부채 해결, 도덕적 해이 방지,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이 주된 과제다. 그중에서 낙하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낙하산과 공공기관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가 인사권을 행사하려 드는 건 당연하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95개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이 필요한지부터 하나씩 따져보고 민간기업 방식으로 경영하는 게 순서상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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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논설위원
더 본질적인 문제는 너나없이 낙하산의 폐해를 지적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 낙하산 임명의 주체만 바뀔 뿐 행위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임명권을 쥔 측에서는 낙하산을 개혁적인 인물로 포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전리품 나눠주기라고 한다. 그 사이에 힘든 건 낙하산으로 지목되는 당사자들이다. 누구든 낙하산이란 덫에만 걸리면 곤욕을 치른다. 설령 특정인이 낙하산 논란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대기하고 있던 제2, 제3의 낙하산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결국 ‘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낙하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소모적인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낙하산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사실 낙하산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낙하산에는 ‘좋은 낙하산’도 있고 ‘나쁜 낙하산’도 있다. 현실적으로 낙하산을 근절하기가 힘들다면 바람직한 기준을 만들어 옥석을 가려 쓰자는 얘기다. 그러면 능력과 경험이 있는 인물인데 낙하산으로 매도돼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형편없는 경력인데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직업, 특정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 기준부터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하산 인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관료나 정치인을 한번 보자. 공직생활을 마친 뒤 10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민간기업 CEO 경험도 가졌는데 공공기관에 원서만 내면 ‘관료 출신 낙하산’이란 딱지가 붙어 온갖 공격에 시달린다. 이런 경우 자신의 업무 영역과 연관있는 곳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기간이 끝나면 ‘관료 출신 낙하산’이란 꼬리는 떼줘야 한다. 정치인 등도 그렇다. 자신이 직업적으로 걸어온 영역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해도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라는 딱지가 붙어 괴롭힌다. 그렇다면 전직 관료나 정치인 등의 경우에는 아예 공공기관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낙하산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넓게 퍼져 있다. 왠만한 제조업체 임원들은 퇴직하고 나면 1차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등에 재취업을 한다. 1차 협력업체 등은 2차 등으로 옮긴다. 금융업계의 생태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정권이 바뀌면 수천개의 공적인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도 같이하는 미국의 사례도 신중하게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공기업은 없지만 행정부와 관련이 깊은 회사나 단체 등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0여개쯤 된다고 한다. 우리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기를 정권과 같게 하면 어떨까 싶다.

우리는 낙하산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낙하산 견제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낙하산’ 활용 방안에 눈을 돌려봄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차선의 대안을 찾는 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bcjoo@seoul.co.kr
2014-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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