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키다’는 약자 보호 아냐
비리 수사 원천 봉쇄하려는 꼼수
‘조국 지키기’ 하다 정권 내주고도
검수완박으로 권력자 엄호하나
최광숙 대기자
최 의원은 로펌 근무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에게 시련을 안겨 준 조국 일가를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거꾸로다. 그 이유야 어찌 됐든 풍비박산 난 조국 일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다 해도 요즘같이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세상에 남의 가족을 지키는 데 자신의 인생까지 걸겠다니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켜 준다’는 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로 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월호 8주년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켜 준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법이다.
그런데 최근 이 말이 민주당에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속내를 드러낸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 개혁 명분을 내건 ‘검수완박’과 최고 권력자와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대선후보를 지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171석의 거대 정당이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그 대상은 권력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의 어린 학생들처럼 힘없고 ‘빽’ 없는 민초들이다.
민주당의 ‘지켜 준다’에는 다른 함의가 숨어 있다. 약자를 챙기겠다는 선의의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켜 줘야 할 이들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최 의원의 조국 일가 지키기는 법원 판결과 대학 입학 준칙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특히 지켜 줘야 할 이들의 비리 행위가 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봉인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핵심이다. 검수완박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의혹과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전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못’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다면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검수완박 같은 ‘지키기법’을 서두르지 않았을 것이다.
떳떳하면 검찰 수사에 두려울 게 없다. 지켜 주지 않아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판결이 억울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 것이 법치국가다. 법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인데, 민주당은 이런 법치도 모자라 자신들만을 위한 맞춤형 ‘방탄 입법’이 필요한 모양이다. 입법 처리 과정도 비정상적이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명분을 희석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지키기 증후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품에 지니고 다녔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노 전 대통령의 ‘지못미’(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현상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다가 정권을 내주었다. 그런데 또다시 지키려는 게 비리 의혹을 받는 권력 주변 인물이라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법과 규칙 등 공적 시스템을 벗어나 ‘우리편’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지켜 주겠다는 것은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닌가.
2022-04-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