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이루다’ 논란과 데이터 3법/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이루다’ 논란과 데이터 3법/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01-14 20:12
수정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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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소위 ‘첨단 또는 혁신 서비스’라 평가되면, 그 위험은 제대로 설명서를 읽지 않은 또는 읽지 못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15년 전쯤 한 중학생 아이가 14일치 무선데이터요금으로 청구된 400만원에 절망해 자살했던 사건은 그랬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와 떨어져 살던 아이에게 사 주었던 신형 휴대폰이 비극의 원인이 됐다. 신형 휴대폰이 무선데이터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4일 동안 4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라고 하는 요금설계도 황당무계한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서비스들의 설계는 국가가 인가한 것이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소위 ‘첨단 또는 혁신 서비스’들은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개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기 쉽다. 또한 사회의 가치들을 힘겹게 유지하던 보호장치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뽑혀야 할 ‘대못’이나 ‘손톱 밑 가시’처럼 평가되기도 한다.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름은 다르지만 신산업 분야로 통칭되는 데이터처리와 관련된 산업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로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동의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주장돼 왔다. 결국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폭 완화돼 보호조치들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데이터 3법’이라는 이름의 불완전 입법으로 통과됐다. 불완전 입법이라 평가하는 이유는 2018년 11월 21일 당정회의 때 산업계의 시급하다는 요구에 화답해 개인정보 활용 허용을 우선 입법하고 “이를 보완할 정보주체(개인)의 권리에 대한 입법”은 다음번으로 넘겨 진행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 1년도 되기도 전에 보호규정을 보완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의 완화 또는 우회하는 입법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첨단 또는 혁신 산업에 방해된다는 핑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해 부처별로 거버넌스를 나눠 가지는 입법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질병정보는 물론 거래정보도 금융위 관할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루다’ 논란은 스타트업의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불법적 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것으로, 변칙적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우회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 개인정보는 ‘미래 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등 경제적 가치만이 강조됐을 뿐 사회적 가치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균형 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이루다’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표현 문제를 포함한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자신 및 관련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결권의 원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최근에는 자결권적 측면이 강조돼 성적 프라이버시권(sexual privacy)도 현대적 권리로 형성돼 가고 있다.

즉 다양한 인권들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고립된 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증진하며 발전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가치와 연계되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해 실기하지 말자고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실기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다른 영역이 아니었을까.

앞으로도 ‘혁신’이라며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로부터 소외된 개인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다 큰 어른이더라도 충분한 설명 없이는 그 서비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과정 및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때마다 모든 위험과 고통, 충격을 개인이 짊어지게 할 것인가.
2021-0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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