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쳇말로 뿔났다. 거침없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농익자 피의자 신분인 당사자들이 사회적 상궤를 벗어나면서까지 올가미를 빠져나가려 한다. 검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입법권 남용’, ‘배신’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이 수사하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법처리도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처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당연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치 악덕업주가 소나기가 내리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처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치자금법 개정 골자를 보면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뇌물죄 등과 같은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사건은 면소판결(免訴判決)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검찰이 기존의 법률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규가 바뀌어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면서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 공감은커녕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의원들이 처벌을 면하려고 법을 고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토론이나 공청회도 없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기존의 법률로 잘못을 심판받는데, 국회의원은 특혜가 너무 크다는 여론이 검찰에 원군이 될 것”이라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반발을 샀던 입법사례도 바로 최근에 있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지냈으면, 65세 되는 날부터 평생 동안 국가가 매월 12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한다. 심지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제명처분된 퇴직 국회의원에게도 품위유지비 명목의 연금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이렇게 고쳐졌다. 당시 참석한 국회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신들의 이해 앞에서 여야가 똘똘 뭉친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국민이 한눈을 팔면 대단한 응집력을 보일 전망이다.
검찰이 화난 또 한가지. 신한금융지주가 자체 내홍을 정리하기 위해 사정 중추기관인 검찰을 ‘이용해 먹었다.’는 것이다. 신한 측은 지난 9월 2일 신상훈 신한은행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가 수사가 마무리되자 지난 6일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검찰은 그동안 ‘신한 빅3’인 라응찬 전 회장, 신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얽힌 고소고발 사건을 숨가쁘게 수사해 왔다. 신 사장을 재소환했고, 이 행장도 금명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두달 보름 가까운 수사를 통해 이들의 횡령과 배임 금액을 구체화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했다. 검찰이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이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목을 죌 올가미가 걸리자 없었던 일로 하자며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세계적 리딩뱅크를 추구하는 신한이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은 검찰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었다.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두달 보름간 수사한 인력도 낭비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 관계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는 행태는 다시는 안 볼듯이 싸우다가 금방 돌아서 악수하는 시정잡배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신뢰를 먹고사는 금융기관이 자체 정화능력이 부족해 법에 의존했다가 다시 주워담는 장면에서 신뢰를 찾기란 어렵다.
검찰이 이렇게 물렁하게 보인 모습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스폰서검사 추문, 민간인 불법사찰의 부실조사, 그랜저 검사 갈지자 기소 등 잇따른 헛발질이 검찰을 얕잡아보게끔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chuli@seoul.co.kr
이기철 사회부 차장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치자금법 개정 골자를 보면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뇌물죄 등과 같은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사건은 면소판결(免訴判決)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검찰이 기존의 법률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규가 바뀌어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면서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 공감은커녕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의원들이 처벌을 면하려고 법을 고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토론이나 공청회도 없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기존의 법률로 잘못을 심판받는데, 국회의원은 특혜가 너무 크다는 여론이 검찰에 원군이 될 것”이라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반발을 샀던 입법사례도 바로 최근에 있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지냈으면, 65세 되는 날부터 평생 동안 국가가 매월 12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한다. 심지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제명처분된 퇴직 국회의원에게도 품위유지비 명목의 연금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이렇게 고쳐졌다. 당시 참석한 국회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신들의 이해 앞에서 여야가 똘똘 뭉친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국민이 한눈을 팔면 대단한 응집력을 보일 전망이다.
검찰이 화난 또 한가지. 신한금융지주가 자체 내홍을 정리하기 위해 사정 중추기관인 검찰을 ‘이용해 먹었다.’는 것이다. 신한 측은 지난 9월 2일 신상훈 신한은행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가 수사가 마무리되자 지난 6일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검찰은 그동안 ‘신한 빅3’인 라응찬 전 회장, 신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얽힌 고소고발 사건을 숨가쁘게 수사해 왔다. 신 사장을 재소환했고, 이 행장도 금명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두달 보름 가까운 수사를 통해 이들의 횡령과 배임 금액을 구체화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확인했다. 검찰이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이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목을 죌 올가미가 걸리자 없었던 일로 하자며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세계적 리딩뱅크를 추구하는 신한이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은 검찰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었다.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두달 보름간 수사한 인력도 낭비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 관계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는 행태는 다시는 안 볼듯이 싸우다가 금방 돌아서 악수하는 시정잡배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신뢰를 먹고사는 금융기관이 자체 정화능력이 부족해 법에 의존했다가 다시 주워담는 장면에서 신뢰를 찾기란 어렵다.
검찰이 이렇게 물렁하게 보인 모습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스폰서검사 추문, 민간인 불법사찰의 부실조사, 그랜저 검사 갈지자 기소 등 잇따른 헛발질이 검찰을 얕잡아보게끔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chuli@seoul.co.kr
2010-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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