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규 사회부장
소년법 존폐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자는 여론이 다시금 고개 들고 있다. 분노한 여론에 호응하듯 대선 예비후보들도 경쟁적으로 관련법을 바꾸겠다며 공약을 내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중범죄는 10세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렁이는 여론에 여당 원내대표도 “범부처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만 가고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으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바뀌지 않은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한다. 사실 촉법소년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하지만 늘 뭔가 자극적인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분노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외친다. 한 축에는 소년들의 범죄를 자극적으로만 소비하는 미디어가 존재한다.
문제는 커져만 가는 어른들의 혐오와 분노만큼 소년범을 교화시키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재범을 막고 아이들이 사회에 안착하게 하려면 어른들의 오랜 고민과 인내, 투자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치인도 이런 말을 꺼내지 않는다. 현실을 짚어 보자. 법조계에선 소년 재판을 두고 ‘컵라면 재판’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소년 재판은 법관도, 사법 인프라도 부족해 1~2주에 한 번꼴로 재판이 열리는데 이때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아이가 100여명에 달한다. 아이 1명당 배당되는 시간은 3분 안팎. 이쯤 되면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시간도, 저지른 죄를 반성할 시간도 없다. 재판 후 아이들을 맡아 줄 시설도 마땅치 않다. 실제 비행 정도가 크지 않으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은 6호 처분을 받고 감호 위탁시설로 가야 하는데, 정작 이런 시설은 전국에 17곳뿐이다. 시설이 꽉 차 있다 보니 6호 처분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일부 법관들은 오히려 과하게 죄를 물어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토로한다.
반복되는 소년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각각의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 이런 과정 조차없이 모든 것을 아이들 탓으로 돌려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
무조건 소년범들의 잘못을 감싸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숙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다만 어른들이 엄벌주의를 외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반성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핏대 서린 목소리 뒤로 어른들의 무책임이 가려진 건 아닌지 고민해 볼 때다.
2021-09-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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