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그런데도 그의 국가개조론이 조선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유수원 본인은 유력한 사대부 가문의 출신이면서 과거에 급제했어도 노론 소론의 당쟁에 피해를 입어 지방수령으로 맴돌다가 자신의 청각 장애가 심화된 상태에서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당쟁의 와중에서 소론계인 저자 본인이 역모혐의로 처형되자 저서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우서’는 사장되어 존재 자체가 잊혀지고 획기적인 국가개조론은 출판 보급될 기회도 갖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 조선 최고의 경세가의 하나로 꼽히는 유형원의 ‘반계수록’은 1670년에 집필이 완료되고 많은 학자가 거듭 상소를 올려 이를 시행하자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오활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반계수록이 영조의 지시로 경상도 감영에서 목판으로 발간된 것은 100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의 일이다. 획기적인 국가개조론이 제안되어도 기득권층이나 정치적 이해가 다른 계층이 출판 자체를 막고 이를 외면한다면 나라 발전을 기할 수 없다. 조선은 국가에서 인쇄 출판을 독점하였다. 또 서적을 유통하는 서점을 설치하자는 건의도 조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도 사대부들의 반대로 좌절된다. 국가에서 독점 인쇄하는 서적을 무상으로 배급받을 수 있는 관료들은 자유로운 서적 유통을 위한 서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계층과 지식 정보를 나누고 싶은 의사도 없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17세기 이후에 계속 제기된 실학파의 국가개조론 등을 수용하여 신분제를 타파하고 상공업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를 쇄신하였다면 조선은 경제력이 배가되어 아시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최근에 제기되는 국가개조를 위한 논의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며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보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염원한다.
2014-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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