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군사경찰·검찰 부실수사 정황 드러나
법은 지휘관이 수사 개입할 여지 열어
부대 사건·사고 발생 꺼려 축소·은폐
軍사법기관 독립성 강화·민간 견제해야
박기석 정치부 기자
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장 중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까지 피해자,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피해자 조사를 미뤘다고 공군에 보고했지만 유족 측은 조사를 지연하기 위한 핑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건은 누락한 채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고, 25일이 돼서야 국방부에 처음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보고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2014년 윤모 일병 사망사건 당시에도 군사경찰(당시 헌병)·군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4월 경기 연천의 육군 제28사단에서 윤 일병(당시 이병)은 선임병과 간부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성추행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군사경찰·군 검찰은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질식사)으로 결론짓고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해 7월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종적으로 주범은 살인죄 판결을 받았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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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 사건 계기로 2015년 군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설치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지휘관의 군사경찰·군 검사 지휘·감독 규정은 그대로 남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보통검찰부를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게 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개정안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공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군 검찰을 국방부 직속 독립 부대로 두었을 때 권력기관화되는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과 국방부 법률자문관이 협력해서 군 형사사건을 수사하되, 기소는 일반 검사가 하는 독일식 모델도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와 별개로 군은 스스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유족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군과 국회는 2015년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군 사법기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kisukpark@seoul.co.kr
2021-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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