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만명 시대 조만간 도래
로스쿨,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춰
질적 개선도 이뤄졌는지는 의문
과열 양상 광고 규제 검토 필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합니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법조인은 이렇게 한숨을 쉬며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판사가 변호사의 의견서에 첨부된 판례가 아무래도 이상해 사건번호를 검색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판결문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이 짜깁기한 판례와 사건번호를 검증도 없이 의견서에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린 변호사의 나태한 직업의식이 가장 큰 문제지만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일화를 들려준 이의 설명이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자질 미달’ 변호사도 덩달아 늘었다는 것이다.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박리다매식으로 사건을 받다 보니 ‘대충’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3만 7193명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1만 1016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변호사 4만명’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예정이다.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 문턱이 낮아진 건 분명하다. 법률 서비스 영역이 확대됐고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도 세분화됐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등 ‘서울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올라갔는지는 의문이다. 법률 서비스는 의료 등과 달리 무형적 특성이 강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질’을 보는 것인데, 징계 건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6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51건)보다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호사가 2배(1만 8708명→3만 5647명)로 늘어난 걸 감안해도 가파른 증가 폭이다.
변호사가 ‘다다익선’인지 ‘과유불급’인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변호사가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쪽은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근거로 든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만명당 변호사 수는 5.4명으로 미국(41.3명)과 영국(32.3명), 독일(20.1명) 등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우리나라와 사법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가져온다. 일본의 국민 1만명당 변호사 수는 3.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이제는 이런 숫자 싸움에서 벗어나 변호사 수 증가가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때다. 변호사가 AI 짜깁기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한 걸 의뢰인은 알았을까. 이길 수 있는 소송이었음에도 대충 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 때문에 패소한 경우는 없었을까.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데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는 ‘양질’이었는지 ‘악질’이었는지 일반인은 파악하기 힘들다. 정부가 나서 계량적인 지표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법률 서비스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 광고 시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들의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부여하고 신규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 시장도 과열됐다. 일부 대형 로펌은 압도적인 광고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 변호사가 한 달에 수천만원을 광고비로 쓰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들이 광고비를 보전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를 높이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선정적인 문구를 동원해 광고를 하거나 ‘검색 광고’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경쟁사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적절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임주형 사회1부 차장
2025-05-2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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