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변호사
이렇게 장애인의 응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어긋난다. 법적 문제를 떠나 이 사건은 소수자가 직면하는 상황을 잘 드러낸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일조차 없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나흘에 걸쳐 종일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희망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치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 이미 법제화돼 지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도 거듭 요구를 해야 겨우 들어주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항은 훨씬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은 “제가 시각장애를 앓고 있을까요, 시각장애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앓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틀렸다고 지적하며 전에는 장애를 의학적 모형으로 손상 혹은 부족이자 극복 대상으로 판단했다면 지금은 사회적 모델로서 개인의 독자적 특징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처럼 장애가 무엇인지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나는 근시로 인해 안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시각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분명 한계가 있어도 이걸 두고 장애라고 하지 않는다. 안경이라는 기술적 수단 덕택이기도 하지만 결국 지금은 아무도 근시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뿐만 아니라 누가 소수자인지도 사회적 규정의 문제다. 소수자인지 여부가 바꿀 수 없는 특성이 아니라 사회 관념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보험을 축낸다는 얘기를 하던 사람도 일 때문에 외국에 가면 늘 체류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갔다가 ‘찢어진 눈’ 표시가 그려진 컵을 받아들 수 있다.
소수자가 사회적 규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든 곳곳에 남아 있는 편견을 거두는 일이든 말이다. 누군가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프로 불편러’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얘기를 들어 보고 기존 관행이 잘못됐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된다. 어딘가에서 차별이 드러날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다.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22-10-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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