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시동건 사법개혁 국회가 마무리를

[사설] 법원이 시동건 사법개혁 국회가 마무리를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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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조직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재판사무분담을 통해 ‘법조경력이 많은 법관들에게 형사단독판사를 맡겨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하는 형태로 중견 법관들을 형사단독판사에 전진 배치하며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재정합의부 신설을 통해 재판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방침도 가시화했다. 그런데 PD수첩 판결 같은 이념편향 판결 논란을 부른 1심 판결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된다. 학계나 정치권 등에서는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차이에 따라 평가가 조금은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는 중앙지법의 이날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앙지법은 이번에 약식, 영장, 정식재판 담당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의 단독판사들은 모두 임관 11~20년차의 중견 법관들을 배치했다. 통상 경력 5~15년차 정도의 법관이 배치되던 기존의 관행에서 보면 파격적이다. 앞으로 이념판결 논란이 빈발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초래한 이른바 튀는 판결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만 수원·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지법 등 법관 수가 200~170명 정도인 비교적 큰 지방법원을 제외한 군소 지법과 지원에서는 이같은 중견 판사의 형사단독 전진배치는 요원하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래서 중앙지법의 재판사무분담은 실험적이긴 하지만 의미 있어 보인다.

그동안 사법부는 PD수첩 판결 등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자 쏟아지는 비난과 압력에 대해 억울하다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점은 실행하겠다고 했다. 중앙지법이 그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앙지법의 조치가 다른 법원으로도 확산되어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개혁조치들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조직 해체 및 판사임용방식 개선 등 법원 개혁을 우선하는 한나라당과 대검 중앙수사부 해체를 비롯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사법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0-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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