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미우리 소송 패소 견강부회 말아야

[사설] 요미우리 소송 패소 견강부회 말아야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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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국민소송단 1800여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제3자로서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이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진위는 가리지 않았다. 이에 국민소송단은 “법원이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가 보도를 부인했는데도 요미우리 논란이 진정되지 않는 기류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도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부분까지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지 요미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요미우리가 판결 결과를 견강부회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일제에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0주년이 4개월여 앞이라는 점은 요미우리 논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일본은 100주년 참회는커녕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다. 요미우리의 독도 관련 발언 보도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배경이 된다.

일본 측은 민감한 외교·군사 쟁점을 가공, 자국 언론에 흘려 유리하게 활용하는 일이 빈번하다. 흘린 정보가 보도돼 한국 등 당사국이 항의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오보라고 하거나 딴청을 피워 버린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두고 싶다. 일상적인 수법이다. 요미우리의 독도 발언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의 의도가 어렵잖게 짐작된다. 국민소송단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며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외치면서 기회만 되면 독도 도발을 해오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소송단과 야당도 쟁점화의 논거는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술국치 100주년에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2010-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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