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경조금, 받는 액수도 제한해야

[사설] 공무원 경조금, 받는 액수도 제한해야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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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사회 지도층의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경조금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공직자들이 투명사회 구현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직자 경조사에서 인사청탁이나 입찰 편의 등을 위해 부정한 돈이 은밀하게 오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조금이 제한되고 엄격히 감시되어야 할 이유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태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경조문화 개선의 현실적인 실천 목표도 정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내는 축의·부의금의 상한을 지위에 따라 고위직 10만원, 하위직은 5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자녀 결혼시 호텔 등 호화예식장에서 치르는 것을 금지하고, 직계존속이 상을 당했을 때 화환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 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조금 제한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액수 제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하급자나 건설업자 등이 공직자 경조사에 수십만~수백만원을 내고 편의를 받으려 한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공직자가 경조금을 내는 액수보다는 특정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 역시 실태점검을 통해 구속력을 갖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축하나 조의 표시가 아닌 체면치레로 전락해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경조문화를 개선하는 범사회적 운동이 절실하다.
2010-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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