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무실 줄인 구청장, 봉급 반납한 시장·군수

[사설] 집무실 줄인 구청장, 봉급 반납한 시장·군수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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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구청장 집무실을 현재의 3분의1 이하로 줄이고 새로 생긴 공간을 업무 부서에 주기로 했다고 한다. 34㎡(약 10평) 크기의 구청장실에는 책상과 회의 탁자, 책장 등 최소한의 사무용 가구만 비치할 예정이다. 호화 청사와 아방궁을 방불케 하는 시장 집무실로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와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김충석 여수시장과 허남석 곡성군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다짐했던 봉급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 이런 실용적 행정사례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본다.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시·군·구의 단체장실은 접견실 등 부속공간을 포함해 100㎡ 내외(30평 정도)가 적정규모다. 광역시·도의 경우 165㎡ 내외(50평 정도)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단체장실 규모가 경쟁적으로 넓어지면서 표준면적 준수율은 고작 8.5%에 그친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개인 편의 증진과 권위 과시를 위해 혈세를 들이는 셈이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앞다퉈 호화청사를 신축하면서 단체장실은 더 화려하고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외관에 치우치는 것은 관용차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은 소형차나 경차는 철저히 외면하고, 대신 중·대형차를 관용차로 구입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청사는 주민수 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면적을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작은 단체장 집무실을 갖게 된 구로구와 봉급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여수시장과 곡성군수의 사례가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0-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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