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제도보완으로 부적격자 걸러내야

[사설] 청문회 제도보완으로 부적격자 걸러내야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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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10명의 국무총리·장관·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8·8 개각에 따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후보자들이 도덕적 불감증에다 탈법·편법을 일삼았음이 드러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 이런 후보자들과 함께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이 원만하게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어제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에서 구상찬 의원은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기본인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도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다면 당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명 낙마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삼을 정도이니 청문회의 총체적 보완이 필요함은 분명해졌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인사청문회의 대수술은 불가피해졌다. 관련 법규를 개정,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핵심 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 여야가 즉시 논의를 해서 문제투성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운용 중인 미국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1, 2차로 나눠 70일가량 진행하는데 1차 서류에서 웬만한 의혹은 걸러진다. 1차에서 서류 검증을 하고, 2차는 대면 검증을 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루 또는 이틀간의 청문회로는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청문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청문 기간을 최소 1주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권고한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부적격자는 걸러내야 한다.
2010-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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