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하라

[사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가중처벌하라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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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이 심각하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아 어제 공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단 직원들이 2008년부터 가입자 2만 3468명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빼돌렸단다. 하루 평균 2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신상정보를 도둑맞은 셈이다. 국민들이 믿고 맡긴 소중한 인적·물적 정보를 이렇게 훔쳐보고 내돌려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개인정보 수집과 접근에서 훨씬 용이하고 자유롭다. 업무상 공적인 이용이란 특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정보업무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그 비리와 피해가 공공기관 전방위로 뻗치는 게 아닌가. 최근만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한 직원이 1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정보파일을 임의로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업무연장의 ‘열람적정’ 판정을 내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구청 공무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 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수사 중인 경찰이 불륜 사실을 무마하려 내연녀 남편의 정보를 조회하다 들통난 사건도 있었다. 정보를 돈벌이와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악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철석같이 믿었던 공공기관에서 흘러나온 개인 정보가 금융사기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서야 될 일인가. 정보통신기술(IT) 강국이란 나라에서 개인정보 관리수준이며 의식이 이처럼 일천하니 부끄럽다. 정보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과 그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주범일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처벌조항을 강화해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범죄를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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