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해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갈수록 집단·흉포화하면서 양상도 기성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 경찰이 이런저런 예방책을 내고 사후조치에 나섰지만 개선효과는 별로 없는 듯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서 그런 징후는 분명하다. 작년 한 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56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그중에는 폭행과 금품갈취, 성추행, 감금이 태반이다. 그런데도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는 극소수였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소극적 대응과 일선학교의 회피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같은 또래에게 폭행당해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심각한 것이다. 지난해 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 중 16%가 죽고싶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해도 2만 4000건이다. 보복이 두려워 감추고 넘긴 피해자를 감안하면 학교폭력의 범위와 규모는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선 위신 실추와 불이익을 우려해 감추거나 무마에만 급급하다니 될 말인가. 학교폭력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등장했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며 자정결의대회, 자율방범단의 조치들이 헛구호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도 예방이 우선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사후조치는 또다른 피해를 막는 적극적 처방이란 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폭력의 야만성에 벌벌 떠는데도 학교며 기성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뻔하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감싸지 못할 만큼의 위험한 폭력이라면 격리차원의 단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규의 처벌조항을 엄수,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번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며 체벌금지 철폐도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에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다. 수직적 인권신장도 좋지만, 자살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수평적 인권신장을 외면한다면 학교의 인권신장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같은 또래에게 폭행당해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심각한 것이다. 지난해 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 중 16%가 죽고싶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해도 2만 4000건이다. 보복이 두려워 감추고 넘긴 피해자를 감안하면 학교폭력의 범위와 규모는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선 위신 실추와 불이익을 우려해 감추거나 무마에만 급급하다니 될 말인가. 학교폭력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등장했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며 자정결의대회, 자율방범단의 조치들이 헛구호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도 예방이 우선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사후조치는 또다른 피해를 막는 적극적 처방이란 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폭력의 야만성에 벌벌 떠는데도 학교며 기성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뻔하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감싸지 못할 만큼의 위험한 폭력이라면 격리차원의 단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법규의 처벌조항을 엄수,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번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며 체벌금지 철폐도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에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다. 수직적 인권신장도 좋지만, 자살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수평적 인권신장을 외면한다면 학교의 인권신장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2010-10-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