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계, ‘곽노현 이후’ 혼란 수습에 힘 모아라

[사설] 교육계, ‘곽노현 이후’ 혼란 수습에 힘 모아라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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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었다. 어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만 1년이 넘었으니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겪은 파행과 혼란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임에 틀림없다. 곽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핵심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획일식 수업에서 벗어나겠다며 ‘서울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간의 ‘곽노현표’ 교육실험은 이제 중대 기로에 섰다. 하나같이 ‘좌파 교육감’으로서 만만찮은 반대 속에 이뤄진 것인 만큼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그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육계, 특히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어떻게 최대한 줄이고 제자리를 잡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올 초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각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해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마찰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학생인권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생활지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이처럼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교육현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곽노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교육계의 혼돈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곽노현 사건’을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얼마나 높은 도덕적 청렴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몸소 확인했다. 더구나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덕성을 내세워 온 곽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서의 사후매수 혐의가 대법원에 의해 최종 인정됐음에도 끝내 자성의 기색 없이 ‘무죄’를 강변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이다.

관심은 벌써 교육감 선거에 쏠려 있다. 교육감 재선거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져 그렇잖아도 정치바람을 타는 교육감 선거가 더욱 정치화할 우려가 크다. 특정 이념과 정파, 진영논리에 경도된 인사가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에 오르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정치교육감’은 안 된다는 원칙만이라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교육으로 존재해야 한다. 교육감은 ‘공직 중의 공직’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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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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