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혈세 가로챈 복지 부정수급 엄벌해야

[사설] 국민혈세 가로챈 복지 부정수급 엄벌해야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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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된 복지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고 있다. 어제로 출범 100일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그동안 자체 조사 결과 복지 부정사례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액수는 100억원을 웃돈다.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원장과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허위로 등재해 보조금을 착복하는가 하면,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중장부 작성과 식자재 비용 부풀리기 수법도 동원됐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 기업 등이 복지 기금을 편취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한다. 지금까지 접수된 복지부정 신고는 190건, 상담은 587건이나 된다고 하니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이 허술한 마당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복지혜택마저 양심 불량의 악덕업자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현재 17개 부처와 기관이 관장하는 복지사업 예산은 106조 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9%에 이른다. 관련 예산은 복지급여와 서비스,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복지시설 보조금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 전반에서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과 중복·허위 수급, 횡령, 편취 등의 사례가 고질적,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복지부정 신고센터(국번 없이 110번)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담합이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불법 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감독 기관은 부정수급 연루자들을 엄중 처벌함으로써 복지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각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복지부정 신고제도를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신고센터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나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수시로 알린다면 복지사업 현장의 자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업현장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2014-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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