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 마찰 더 키우는 고용부 지침

[사설] 통상임금 마찰 더 키우는 고용부 지침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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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침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에게 시달된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단체협상에서 가이드라인 구실을 해낼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의 지침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지침을 거부하고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지침은 두 가지 사항에서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첫째다. 이에 대해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복리후생수당인데 고용부는 정기상여금까지 무리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의 70%가량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신의성실원칙과 관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신의성실원칙은 올해 임단협 전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사실상 그동안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의 지침은 근로자들보다는 기업 편에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더 신경 써야 할 쪽은 근로자들이다. 연구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61.4%에서 2012년 59.7%로 낮아졌다. 기업이익 가운데 근로자들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통상임금 문제도 이런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고용부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회복의 안착을 위해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통상임금 지침이 노사 분쟁의 불씨가 돼선 안 된다. 고용부는 노사정위원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과 예규 개정에 반영하기 바란다. 통상임금 확대와 60세 정년 연장 등 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해진 임금체계 개편 작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2014-01-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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