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의 폭행으로 두 명의 학생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1학년생이 시비 끝에 동급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제는 선배가 후배를 훈계하다가 발로 가슴을 차 사망케 했다. 한 학교에서 불과 11일 만에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학교폭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평소 최소한의 훈육· 폭력예방 시스템이라도 작동돼 왔는지 의문이다.
이번 폭행 사고는 사소한 문제에서 촉발됐다. 학교 기숙사의 자치위원인 2학년 선배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1학년생 간의 말다툼을 두고 훈계를 하던 중에 가슴을 발로 걷어차 발생했다. 정확한 폭행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 학기를 맞아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간에 일어난 일종의 ‘군기잡기’에서 비롯된 사고로 여겨진다. 사고가 난 곳은 진주 시내에서 떨어진 시골 학교의 기숙사다. 두 번째 사고는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밤 11시가 훌쩍 넘어 기숙사 예찰 사각시간대에 일어났다. 학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방과 후 기숙사 학생들의 일탈 조짐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 간의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충분히 예견됐다는 말이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력의 수법은 날로 흉포화하고 양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117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8만여 건이던 학교폭력은 지난해에는 10만 1500여건으로 26.7%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폭행이 3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2만 3700여건)과 따돌림(6400여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은 이미 단순한 집단 따돌림 수준을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만큼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사고에 관한 한 무엇보다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사려 분별의 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사소한 말다툼이 종종 사망이나 자살 같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학교 폭력의 경우 2차 사고는 학교 당국에서 1차 사고 이후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학교 당국의 예방책이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학교 당국은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방과 후 예찰 활동을 보다 강화했어야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번 폭행 사고는 사소한 문제에서 촉발됐다. 학교 기숙사의 자치위원인 2학년 선배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1학년생 간의 말다툼을 두고 훈계를 하던 중에 가슴을 발로 걷어차 발생했다. 정확한 폭행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 학기를 맞아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간에 일어난 일종의 ‘군기잡기’에서 비롯된 사고로 여겨진다. 사고가 난 곳은 진주 시내에서 떨어진 시골 학교의 기숙사다. 두 번째 사고는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밤 11시가 훌쩍 넘어 기숙사 예찰 사각시간대에 일어났다. 학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방과 후 기숙사 학생들의 일탈 조짐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 간의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충분히 예견됐다는 말이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력의 수법은 날로 흉포화하고 양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117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8만여 건이던 학교폭력은 지난해에는 10만 1500여건으로 26.7%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폭행이 3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2만 3700여건)과 따돌림(6400여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은 이미 단순한 집단 따돌림 수준을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만큼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사고에 관한 한 무엇보다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사려 분별의 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사소한 말다툼이 종종 사망이나 자살 같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학교 폭력의 경우 2차 사고는 학교 당국에서 1차 사고 이후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학교 당국의 예방책이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학교 당국은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방과 후 예찰 활동을 보다 강화했어야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2014-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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