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사회부총리를 신설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 혁신과 재난 안전은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교육부장관을 겸하는 사회부총리가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를 관장토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을 책임진 경제부총리,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 국정 전반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체제에 견주면 총리의 기능을 사회부총리가 일부 떼어 맡는 대신 총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박 대통령 구상은 일견 정책 권한의 분산으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전과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분야별로) 전담을 해나가야 책임성이 생기고 또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도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여간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이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이런 구상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있어서 일단 환영할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한 헌법 체계와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데다 총리가 내치(內治) 전반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도 궤를 달리하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정체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국 상황에 쫓긴 나머지 급조한 구상은 아닌지, 정녕 현 정부 임기를 넘어 다음 정부로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다 실질적인 우려는 이들 국정의 4대 축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떠안는 상황에 있다. 경제부총리만 해도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어 각 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지만, 사회부총리의 경우 대체 무슨 힘으로 문화부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을 관장할 것인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대체 이들 부처 장관이 교육부 장관인 사회부총리와 뭘 협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설령 협의한다면 국무총리의 존재는 무엇이 되는 건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사회부처 인사에 있어서 사회부총리에게 해당 장관과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부총리에 머물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에 달렸다. 박 대통령 스스로 만기친람을 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녀야 하며, 그런 바탕 위에서 대통령의 군말이 필요 없을, 국정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조직보다 인사가 답인 것이다. 자칫 변형된 만기친람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후속 작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박 대통령 구상은 일견 정책 권한의 분산으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전과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분야별로) 전담을 해나가야 책임성이 생기고 또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도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여간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이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이런 구상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있어서 일단 환영할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한 헌법 체계와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데다 총리가 내치(內治) 전반을 관장하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도 궤를 달리하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정체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국 상황에 쫓긴 나머지 급조한 구상은 아닌지, 정녕 현 정부 임기를 넘어 다음 정부로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다 실질적인 우려는 이들 국정의 4대 축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떠안는 상황에 있다. 경제부총리만 해도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어 각 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지만, 사회부총리의 경우 대체 무슨 힘으로 문화부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을 관장할 것인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대체 이들 부처 장관이 교육부 장관인 사회부총리와 뭘 협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설령 협의한다면 국무총리의 존재는 무엇이 되는 건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사회부처 인사에 있어서 사회부총리에게 해당 장관과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부총리에 머물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에 달렸다. 박 대통령 스스로 만기친람을 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녀야 하며, 그런 바탕 위에서 대통령의 군말이 필요 없을, 국정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조직보다 인사가 답인 것이다. 자칫 변형된 만기친람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후속 작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14-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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