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의 의미

[사설] 현대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의 의미

입력 2015-01-16 23:48
업데이트 2015-0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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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3명 가운데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는 현대차 노조의 사실상 패소라는 분석과 함께 통상임금의 무분별한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상여금 세칙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원의 11%에 해당하는 5700여명의 옛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89%의 노조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의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기업 인력운용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등은 “편파적 판결이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하청업체들 역시 인건비 상승 부분을 전가시킬 것을 우려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럽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현대차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현재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동시다발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구체화됐지만 1심 판결에 지나지 않아 당분간 노사의 치열한 공방과 사회적 혼선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임금은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 칼로 무 자르듯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데 어려움이 크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가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도 어려운 구조다. 기업의 임금 체계를 국회가 법으로 정하기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사정위원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통상임금 관련 과제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대로 3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노사 모두 저마다 절박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다.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간에 실력대결로 치닫는다면 우리 사회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 문제 역시 노사 모두가 합리적인 선에서 한 발씩 양보해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2015-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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