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한 국민대, 권위·명예 포기했나

[사설]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한 국민대, 권위·명예 포기했나

입력 2021-09-13 20:18
수정 2021-09-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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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는 국민대의 학사와 석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마저 부끄럽게 할 만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김씨 논문의 표절, 짜깁기, 번역 오류 등의 문제를 제기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박사 논문이 논란이 되자 국민대는 지난 7월 7일 “김건희 박사 논문 상황이 엄중하다”며 스스로 조사 착수를 발표해 여론을 잠재웠다. 그러더니 불과 2개월여 만에 검증 시효를 내세우며 입장을 뒤집었다. 이는 형식 논리에 집착한 궁색한 변명이다. 2011년 개정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 5년을 삭제했고, 국민대도 반영했다. 그런데 2012년 이전 논문에는 비적용한다는 내부 규정을 활용한 것은 김씨는 물론 김씨의 지도교수, 논문 심사 교수 등에게 부당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형평성도 어긋난다. 국민대는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신속히 학위를 박탈했다. 한국 대학의 학위 검증은 가혹할 만큼 엄격해 위반이 드러나면 학위를 취소해 왔다. ‘박사 가수’로 사랑받았던 홍진영의 2009년 조선대 석사 논문, 2012년 박사 논문도 검증을 거쳐 취소됐다.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포기하고 학문과 연구의 권위, 기본적인 연구윤리와 책임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대 석박사 학위자나 연구자들의 정당한 노력과 명예까지도 바닥에 떨어뜨린 셈이다. 교육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대가 연구윤리 지침을 합당하게 준수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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