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사설] 시민에게 고통 안기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입력 2023-05-23 02:05
수정 2023-05-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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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촉구, 거리로 나온 건설노조
노조탄압 중단 촉구, 거리로 나온 건설노조 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갖는 모습. 교통 혼잡은 물론 오른쪽 크레인에 매달린 스피커 다발이 엄청난 소음을 뿜어내며 시민에게 고통을 주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집회·시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지난주 민노총 건설노조의 이틀에 걸친 세종대로 집회로 서울 시민의 일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다. 오늘도 전국의 집회·시위 현장은 고막을 찢을 듯한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서울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실, 대검찰청, 대기업 사옥 주변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의 주민 고통이 극심하다.

소음 규제 대책부터 정비해야겠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최고 기준을 한 시간 동안 세 차례 넘기거나 10분 동안 평균 기준 이상 소음을 내면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집회·시위 당사자들은 이 기준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으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당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새로운 기준도 빈틈이 많아 보인다. 특히 민노총처럼 법령을 우습게 아는 단체들에겐 마이동풍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소음 규제안이 마련돼야겠다. 확성기를 쓰면 집회 신고와 별개로 하루 단위 소음 허가를 받도록 한 미국 뉴욕주를 참고할 만하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이 아니라는 규정을 악용한 확성기 소음도 규제해야 마땅하다.

새로운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길 때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처벌 규정부터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추진에 나섰다는데 시민 불편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0시~오전 6시’ 등의 금지 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엄중 처벌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
2023-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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