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쟁점이었던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뒷맛은 개운치가 않다. 증거 다툼과 사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재판인데도 기소에서 최종심까지 무려 3년 넘게 걸렸다. 이 바람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거의 다 채웠다. 신속한 판결이었다면 들지 않았을 국민 세금이 수십억원 넘게 그에게 들어갔다. 의도적인 늑장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 사안의 재판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심 판결에 2년 5개월이 걸렸다. 조국 전 장관은 1심 판결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심 이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연된 정의’ 논란과 함께 정치 성향이 같다면 사법부도 끝까지 봐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3-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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