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적 없이 예산만 축낸 공수처, 해체가 답

[사설] 실적 없이 예산만 축낸 공수처, 해체가 답

입력 2024-01-12 02:40
수정 2024-01-12 0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심 선고 출석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 선고 출석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호 기소’로 기록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이 1심에 이어 그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3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출범 3년을 맞는다. 무능 조직의 대명사로 전락한 공수처의 존립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검사 등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검찰과 검찰권을 나눠 2021년 1월 출범했다.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다. 정권 눈치 보기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했건만 성과는 형편없었다. 초라한 성적표는 엉성한 수사력에다 정치적 편향성까지 겹친 결과였다. 전 정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때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관용차로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고검장을 ‘황제조사’한 사실까지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공수처의 한계는 지금 한둘이 아니다. 김 처장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내부 논의하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의 조사 대상이 돼 있다. 공수처는 검사 24명에 매년 200억원대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는 없이 수사 인력 부족만 호소한다. 입법 목적 달성은커녕 편파수사 논란만 계속 지핀다면 더이상 공수처를 둘 이유가 없다.
2024-01-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