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유출 형량 대폭 강화 마땅
예방인력 확충, 내부고발 적극 유도를
양형위 주재하는 이상원 위원장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스토킹 △지식재산·기술침해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뉴스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여러 법을 통해 국가 산업기술이나 핵심기술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사건 33건을 분석한 결과 87%가 무죄(60.6%)나 집행유예(27.2%)였다. 대법원의 낮은 양형 기준 때문이었다.
국가 핵심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은 국가 핵심기술 33건 등 93건으로 피해액이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하지 못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양형 기준 강화 같은 사후조치 못지않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드러난 기술유출 행태를 보면 퇴직자나 현직자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고 업무제휴, 기술협력에 의한 유출,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도 있다. 기업 스스로 핵심기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의 영업비밀유지 서약 등 기술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는 규정도 면밀히 다듬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정원과 공정위원회 등 핵심 유관기관 인력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내부고발을 적극 이끌어 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기술보호 전쟁 중이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경제 및 산업 분야 기술유출을 간첩행위로 처벌하는 국가안전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력 강화를 재점검하기 바란다.
2024-03-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