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쟁 접고 특별감찰관 임명 적극 나서라

[사설] 여야, 정쟁 접고 특별감찰관 임명 적극 나서라

입력 2024-05-02 03:05
수정 2024-05-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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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특검’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여야, 한발씩 물러나 8년 공백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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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대통령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인선을 숙고 중이다. 사진은 4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4·10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인적 쇄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중진 정진석 의원으로 교체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대해선 하마평만 무성할 뿐 가닥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자리를 대신할 법률수석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바닥 민심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는데, 국정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굳이 마다할 일은 아니라 하겠다. 다만 지금의 인적 쇄신 논의에는 하나 비어 있는 구멍이 보인다.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법률수석 신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2016년 8월 사직한 뒤로 8년 가까이 공석인 채로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그냥 흘려 보냈고 윤 정부에서도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 KBS와의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 뜻을 시사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찰대상의 비위행위는 차명 계약이나 공기업과의 수의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5가지다. 대통령 부인 명품백 의혹도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야당이 정치공세화한 특별검사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어제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은 여전히 수두룩하다. 특히 대통령 부인을 표적 삼은 특검 공세는 정국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여야 대치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짐한 협치의 틀 위에서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공수처 기능과 중복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여당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에 예산만 10억 9000만원이 배정돼 있다. 여야는 정쟁을 접고 특별감찰관 공석 8년의 탈법적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란다.
2024-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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