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불법 휴진, 의협도 오늘 강행
구상권 청구 넘어 사법대응 강구해야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대학교병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료 파행 넉 달을 향하는 시점에 파업을 감행하면서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전공의 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재조정이다. 환자들 절규를 듣는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 몰인식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철회하기로 이미 양보했고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돼 입시 일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어깃장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혈세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다.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 형태가 바뀌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의대교수들의 전면 휴진은 의료법과 형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다.
서울대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가동률이 반 토막 날 것도 시간문제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오늘만 파업하지만 향후 어떤 무리수를 둘지 환자들은 공포스럽다. 세브란스병원까지 27일부터 무기한 교수 휴진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10년 뒤 활동할 의사 1509명 증가를 막자고 수십만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 전체 의사 15만명의 1%가 10년 뒤에 더 늘어난다고 국민 상투를 흔들려는 의사집단이 어느 나라에 또 있나. “병원 문만 열어 놓고 자리 비우라”며 편법 휴진을 의사들끼리 공유한다니 할 말을 잃는다.
정부는 교수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으면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다. 개원의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인 담합으로 신고했다. 참았던 환자단체들도 고소·고발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회 각계가 회초리를 들 때다. 이제 이들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2024-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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