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욱 건축가·작가
최근 필자가 참여한 ‘템퍼러리 랜딩’의 전시 디자인이 도용된 일은 지금 시대의 표절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표절 주체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표방하는 회사인 데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이 내놓은 변명이란 게 ‘인지한 적 없는 우연의 일치’라거나 ‘의도가 없는 참고 정도’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표절에 유행어처럼 쓰이는 이 말들은 그저 제 이익을 위해 예술을 핑계로 예술과 대중의 간극을 악용하는 방식이지 않던가.
이것이 사회적 쟁점이라면 예술적으로는 도용된 전시 디자인이 오랫동안 ‘시각 형식’을 고민해 온 기획자의 요청에 따라 ‘공간적 차원에서도 전시에 적극 개입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논점을 지닌다. 저작권 분쟁에는 모방한 대상의 핵심을 베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템퍼러리 랜딩’의 전시 디자인을 표절하는 것은 곧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익성 없이 진행된 해당 전시에 대한 침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순수예술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선보인 작품을 무단으로 상업공간에 가져와 오로지 제 수익을 챙긴 경우가 된다. 말하자면 예술적 가치의 횡령이다.
‘우연의 일치’는 사실 창작 행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말이다. 예산 문제 등으로 고안했던 디테일 모두가 닮았는데 창작 과정과 제작 공정상 이만큼의 동일성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이에 앞서 전시 작품과 공간, 전시 주제를 고려한 작업 과정 전부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정도 우연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범법과 파국을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테다. 예술가를 매니징하는 회사의 변명이라기에는 적잖게 실망스럽다.
며칠 지나 “검토해 보니 ‘템퍼러리 랜딩’ 전시가 참고자료 중에 있었다”고 말이 바뀌었다. ‘참고를 하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우연’을 가다듬은 것이다. 그렇지만 ‘참고와 참조’란 창작물을 내놓기 전 혹시나 정말 우연히 유사한 게 있는지 확인해 지난 예술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무의식적 실수를 방지하는 일이다. 즉 새로운 변명은 최소한의 유사성이라도 피하려는 작가를 또 한번 모욕한 것이다. 이 외에도 모방한 전시 디자인의 부분 요소들을 각기 다른 곳에서 하나하나 찾아와 다른 참고자료도 있다며 주장을 보충하기도 했다. 일란성 쌍둥이를 말하는데 어느 사람의 눈, 코, 입 하나씩만을 닮은 사람을 찾아와 ‘여기 열쌍둥이가 있어’라고 말하듯 말이다.
처음 이를 인지했을 땐 ‘벌써 가품이 생겼나’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정도의 표절까지 괜찮다 넘어가는 선례를 만들 수 없고, 더욱이 예술을 주창하는 회사가 사회적ㆍ예술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2022-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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