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계엄법과 공공의 적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계엄법과 공공의 적

입력 2024-12-17 23:53
수정 2024-12-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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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외신 보도에서 ‘마셜 로’(Martial Law·전쟁법)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계엄(戒嚴)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삼엄한 경계’라는 뜻인 ‘계엄’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할까.

이는 19세기 말 일본 번역어로, 어원은 17세기 중국에서 편찬한 ‘정자통’(正字通)의 한 구절 “적이 쳐들어오기에 방비를 굳게 함을 일컬어 계엄이라 한다”(敵將至設備曰戒嚴)에서 유래한다. 전시 상태에 취하는 조치라는 뜻으로 전쟁법과 일맥상통한다.

1882년에 제정된 일본 계엄령은 19세기 초 왕정복고 당시 프랑스에서 제정된 ‘국가긴급권’에 기반을 둔다. 국가가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왕정이 취할 수 있는 강압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다시 프랑스 혁명 당시 제정됐던 계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의 완수를 바라는 세력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혁명적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엄법의 기원은 사실 프랑스가 아니라 잉글랜드였다. 13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잉글랜드 왕정의 계엄령은 외적뿐만 아니라 왕정에 도전하는 다양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선포되곤 했다. 이후 의회의 개입과 견제를 받은 잉글랜드 왕권은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울 때마다 계엄을 선포했다.

16세기 튜더 왕조 시기 왕권과 의회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에는 계엄 선포가 드물었다. 하지만 17세기 스튜어트 왕조, 특히 찰스 1세는 수시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의회와 갈등을 빚어 과세로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자, 툭하면 계엄을 선포해 반대 세력을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했다. 문제는 이들이 국가의 질서를 뒤흔드는 반란군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근대 잉글랜드에서 의회는 왕권과 함께 국가 주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고, 의회의 왕에 대한 반대나 비판은 정상적인 정치적 의사소통의 일부였다.

1628년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요구한 권리청원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평화 시에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지 말 것”이었다. 찰스 1세는 과세를 위해 권리청원에 서명했지만, 세금을 챙기자마자 의회를 해산했다.

11년 후 다시 소집된 의회는 국왕과 충돌했고 이는 내전으로 비화했다. 그리고 패배한 찰스 1세는 군주로서는 세계사 최초로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의회의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다. 의회가 국가의 주권을 구성한다고 본 결과였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국가를 지향하며 대통령이나 의회 모두 국민의 선택에 따른다.

계엄은 의제적 법인체인 국가의 존속을 중요한 전제로 삼는다. 그리고 계엄은 주권자가 내릴 때라야 정당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현대 국민국가에서 주권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그 모든 조치는 자칭 계엄이라 할지라도 결국 국민에 대한 반역에 불과하다. 그런 계엄을 선포한 자는 명백한 공공의 적이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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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2024-12-1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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