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더 큰 혼란·갈등 막기 위해 사회적 재논의 거쳐야”[K이슈 플랫폼]

“노란봉투법, 더 큰 혼란·갈등 막기 위해 사회적 재논의 거쳐야”[K이슈 플랫폼]

입력 2023-09-18 00:07
수정 2023-09-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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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첨예한 대립 ‘노란봉투법’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가능한지, 이를 통한 정책 해법은 무엇인지를 전문가 토론으로 모색한다.

의제: ‘노란봉투법’ 필요한가

지지: 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반대: 이상희(한국공학대 법학 교수)
사회 및 원고 작성: 이장원 K정책플랫폼 노동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 쟁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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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K정책플랫폼 전문가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희 한국공학대 법학교수, 이장원 K정책플랫폼 노동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K정책플랫폼 전문가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희 한국공학대 법학교수, 이장원 K정책플랫폼 노동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관 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두 전문가를 초청, 합의를 도출했다.

[사회자] 먼저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 토론해 주시지요.

[지지론]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청 사업주가 아닌 하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할 경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론] 사업주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면 그 결과가 원청 노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원하청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청 노조는 하청 사업주와 교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자] 쟁의행위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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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지지론] 그간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 이익분쟁에 국한돼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에 관한 파업은 불법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권리가 중첩된 사안도 많습니다.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반대론]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은 교섭이나 파업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자] 세 번째 쟁점은 불법파업의 사용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구체적 책임 범위를 확정해 청구할 것인지입니다. 결국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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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한국공학대 법학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법학 교수
[반대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와 개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불법파업으로 판정하면 민법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노조와 노조 간부들에게 공동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노동조합법으로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 간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야 불법파업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지론] 파업에선 조합원의 행위를 개인이 아니라 조합의 행위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노조 간부가 부담할 능력도 없습니다. 현 제도는 불법파업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사용자가 청구를 봐주는 등 노조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 합의단계

[사회자] 세 번째 손해배상 쟁점이 핵심이라고 생각되네요?

[지지론] 네. 손해배상 청구액이 개인들에게 가혹한 사례가 적지 않아 합법적인 파업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자는 앞의 두 쟁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반대론] 원청이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개입을 한 사례나 권리분쟁이 이익분쟁과 혼합돼 발생한 경우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례를 따르면 되고 이를 사전적으로 구체화하기 힘들지요. 이 두 쟁점을 무리하게 법 개정에 담으려 하면 큰 혼란만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자] 사용자 개념 확대나 권리분쟁의 쟁의행위 인정은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니 별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지론]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구체화할 방법이 아직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집중한 법 개정이 실효성 있을 것이란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정도에서 법안이 나왔으면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상생이 더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으로 앞의 두 쟁점을 매듭짓고 핵심인 세 번째 쟁점에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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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 합법파업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파업인 경우는 개인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은 물론 민법상 노조와 노조 간부에게 공동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대원칙이어서 현재 법원이 사안마다 내리는 판단 외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지론] 이미 오래전 대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설령 불법파업이라고 해도 노조가 결정한 행위에 참가한 개인들은 노조 안에서 책임분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조합 이외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지회 차원의 파업은 지금도 해당 산별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회자] 현재 우리 노동법에서 불법파업이라고 판정하면 민법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넘어가게 돼 있지요. 노동법과 민법 간의 관계도 고민해야 하겠네요.

[지지론] 그래서 민법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대론] 민법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 하지만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전에 노조가 우선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민사책임의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지지론]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실질적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들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와 토론을 한 결과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은 법안이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재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리적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합의안

①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입법적으로 실질적 사용자를 규정하기가 어렵고 노사관계 제도 전반의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에 보다 신중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상생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②쟁의행위 대상에 권리분쟁을 포함시키는 것도 기존 노동위원회나 소송을 통한 절차가 존재하기에 이를 존중하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혼합돼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판례 등을 참고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③노조가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의 우선적 당사자가 돼야 하며 개인은 노조 안에서 스스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대안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민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전까지 산별노조의 책임 등 노조 우선의 책임원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3-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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