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입력 2019-10-20 23:24
수정 2019-10-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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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중국 고전 ‘갈관자’(鶡冠子)에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명의 ‘편작’의 이야기가 나온다. 편작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삼형제가 모두 의사였다. 어느 날 왕이 편작을 불러 삼형제 중 누가 가장 으뜸이냐고 묻자 편작은 첫째 형님이 가장 으뜸이며, 둘째 형님이 그다음이고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첫째 형님은 병이 나기 전에 병이 날 것을 알고 원인을 제거해 주고,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병을 알고 치료해 주며, 저는 환자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비로소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문제 해결에서 제일은 사후적 치료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일화다. 이런 격언은 비단 의료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행정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인한 지방자치권 침해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이 현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게 하거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임에도 지방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하며 지방의 일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게 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대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이 연평균 10여건에 달하며 각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380일이 넘는다. 사건의 장기화는 막대한 소송비용 및 장기간의 행정 공백과 함께 갈등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갈등의 원인은 대개 법에서 비롯된다. 법령은 누가(주체) 무엇(권한 및 책임)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절차(방식)를 통해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그런데 이런 법령의 제·개정을 중앙정부가 주도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자체의 자치권을 옭아매는 법령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제는 한 번 만들어진 법령을 다시 고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자의적 입법에 의한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가와 지방 사이의 권한과 책임 배분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이 과도한지, 그 외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문제 소지가 있는 법령안에 대해 해당 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도 도입 후 3개월간 320여건의 법령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쳤다. 이 가운데 지방이 수행할 일을 국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의 일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간섭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0여개 부처의 법안을 발견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기준을 세우고 각 부처가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역대 정부는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동안 잘못돼 왔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 배분을 바로잡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사후적 치료에 방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그 원인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할 계획이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도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이러한 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 줄 것이다.
2019-10-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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