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통학버스 앞지르기/이동구 논설위원

[길섶에서] 통학버스 앞지르기/이동구 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21-07-18 20:14
수정 2021-07-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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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수할 때 받은 문화충격 중 하나가 바로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였다. 학생들의 등하교 때 노란 통학버스가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줄 때 ‘스톱’이라는 안내판을 차창 밖에 내밀면 거짓말같이 모든 차들이 멈췄다.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앞지르기를 해도 될 만한 2차로 도로인데도 통학버스가 움직이고 나서야 추월하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중이다. 신호 위반과 통행금지 위반은 과태료 13만원·범칙금 5만원,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8만원이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처벌이 너무 세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지방에서 만난 택시 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에는 찬성하지만 방학 때 시골학교에는 학생들이 거의 안 다니는데 이 기간만이라도 강력한 제재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도 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제는 스쿨존 단속을 넘어 스쿨버스 앞지르기 금지가 생활화됐으면 한다.

2021-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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