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액 경조사 부조금/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고액 경조사 부조금/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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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扶助)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큰일에 돈이나 물건 등을 도와주거나 거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남의 큰일’은 전통적 농경사회에는 모내기나 추수 등이 있고, 개인 행사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일이다. 당연히 필요한 경비를 서로 갹출했고, 음식을 장만한다든지 운구를 한다든지 육체적인 힘도 보탰다.

근대화와 산업화로 씨족 형태의 농경사회가 붕괴한 뒤에도 부조의 ‘아름다운’ 관행은 살아남았다. 결혼식이나 초상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낸다. 문제는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직무 대가성’에 대해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지방국세청 정모 과장이 토마토저축은행의 세무조사를 마친 수개월 뒤 부친상을 당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의 회장 등이 조의금 1100만원을 냈다. 정씨는 조의금 1100만원이 문제가 돼 해임됐다. 정씨는 억울하다며 복직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지난 1월에 열린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12월의 사례도 있다.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5급 근로감독관은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이 지도·점검한 기업들로부터 1인당 5만~30만원짜리 축의금 530만원을 받았고, 이 축의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가 10만원 넘는 축의금만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더 엄격하게 5만원 축의금도 유죄로 판단했다. 최근 평균적인 축의금이 5만~1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텐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에는 금품수수를 금지해 놓았는데, 경조사 부조금도 금품에 속한다. 다만 제8조에 9개의 예외를 두어 금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조금의 경우는 ‘직장,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해 두었다.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의기투합해 수십만원짜리 해외브랜드의 넥타이나 목도리를 교환하거나, 수천만원짜리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는 경우를 간혹 봤다. 남자들 사이의 의리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검찰의 한 관계자는 “10원도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으니 모두 뇌물성 선물”이라고 했다. 상식이 엄격해지고 있다. 흔한 부조금이나 평범한 선물이라도 찜찜하면 돌려줘야 하는 시대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4-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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