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이 시기에 일본 측량선이 한국쪽 EEZ에 나타났는지는 여러 갈래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이유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맹반발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까지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결 불수용을 주장했다. 이런 일본 분위기 속에서 판결 이틀 만에 측량선이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시위의 한 방법으로 측량선을 보냈다는 시각이 많다. 강제동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해 오자 선행적 보복으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뒤인 지난해 8월에도 다른 측량선이 이 해역에 출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하나는 측량선이 머물고 있는 해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시위를 가장해 해양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을 공산도 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양희철 해양정책연구소장은 “한일이 대치하고 있는 해역은 동중국해로 가는 길목으로 거듭되는 조사 활동을 통해 지역 해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해역은 한일어업협정과 한일대륙붕협정이 적용되는 곳이다. 하지만 어업이나 석유·가스 개발도 아닌 목적의 측량선 파견이라면 중국도 군침을 흘리는 이 해역의 해양 조사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이 해역에 자주 나타남으로써 관할권 행사를 인정받으려는 ‘묵인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다. 양국의 EEZ가 겹치는 ‘중첩 수역’에서는 정부 선박에 대한 물리적인 퇴거 행위는 국제법상 주권 침해에 해당돼 불가능하다. 해경이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외교부가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게 고작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측량선 파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이라는 점을 활용해 한국도 동일 해역에 해양과학 조사용 선박을 파견해 맞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양 소장의 생각을 고려해 볼 만하다.
2021-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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