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의 교리가 지배한 조선에서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는 것은 불효였다. 하지만 1895년 고종은 일제의 강요로 머리를 깎는 모범(?)을 보인 뒤 백성들에게도 단발령을 내린다. 이 땅에서 군인 삭발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군인들에게 짧은 머리를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긴 머리는 관리하기 불편하고 비위생적이기 십상이다.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때도 짧은 머리가 치료하기에 유리하다. 잠깐 한눈을 팔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군인이 헤어스타일에 신경쓰는 모습은 왠지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하루 이틀 군대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오랜 기간 머리카락을 규제하는 건 비인간적인 것도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외모를 가꿀 천부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계급에 따라 머리 길이 규정이 다르다면 엄연한 차별이다. 계급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위계일 뿐 인격의 위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군대는 간부급에 비해 병사들의 머리카락이 더 짧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군은 모든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두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미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여군 용모 규정을 바꿔 매니큐어와 립스틱을 바르고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귀걸이 착용도 허용했다. 남자 군인은 투명한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게 했다.
병사의 개성을 허용하면 ‘당나라 군대’가 될까 걱정하는 것은 편견이다. 인격이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군인보다는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더 자발적으로 싸울 것이다. 내친김에 미군처럼 좀더 폭넓게 개성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래도 입대를 앞두고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은 서글프다. 조국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가 서글퍼서야 되겠는가.
carlos@seoul.co.kr
202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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